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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울트라건설, 어음 주고도 현금 준 것처럼 했다가 적발

정이있는마루 2011. 10. 30. 04:36
[소비자고발] 울트라건설, 어음 주고도 현금 준 것처럼 했다가 적발
울트라건설(주)이 어음지급을 현금지급으로 위장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법 적용 회피를 시도한 울트라건설에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울트라건설은 2009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오산세교 아파드 건설공사 등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울트라건설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모두 어음으로 지급했다. 2개의 수급사업자는 울트라건설로부터 조적(벽돌쌓기)과 미장, 타일, 견출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그런데 울트라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하는 편법을 썼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탈법행위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 엄중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울트라건설은 아울러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공정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돼 월트라건설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6915억원에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중견 건설회사.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55위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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